ci 닫기
회사소개
- CEO
- 회사개요
- 회사연혁
- CI소개
- 가치경영
- 지사안내
제품소개
-Fiber
-Conversion
-절곡기
-디버링기
-특수목적
-오토메이션
-HK Pro Inside
고객지원
- 서비스
- 트레이닝
- 교육정보
- 원격지원
- HK Insight
- 자료실
투자정보
- 재무정보
사회공헌
- 사회공헌 개요
- 사회공헌 활동
정보센터
- 공지사항
- 갤러리
- Contact Us
채용정보
- 인재상
- 채용전형
- 복리후생

공지사항

HK의 다양한 소식과
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-07-04

 

 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[주주]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 

2019. 9. 16일 주식.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

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 9. 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 9. 11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 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

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 제출해야 하며,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<주주 조치 사항>

 

- 2019. 8.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,

 

- 2019. 8.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, 2019. 8. 21~9. 11일까지

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* 증권회사 방문 기일(2019. 8. 21일)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,

   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[참고] 당사(발행인)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(2019. 9. 11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 

2019년 7월 4일

주식회사 에이치케이

대표이사 계명재 (직인생략)

 

 

-

 

 

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

 

  

 

 


첨부 붙임2_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문B5_최종.docx (31.0K)
이전글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안내
다음글2019 BUTECH
견적문의
031.350.2900
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
회사는 회원가입, 상담,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· 수집항목 : ​이메일, 휴대전화번호, 이름, 회사전화번호, 회사명, 회사주소, 팩스, 국가​

· 개인 정보 수집 방법 : 홈페이지(견적문의)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

회사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.

· 고객 문의 대응을 위한 신원 확인

· 처리결과 연락 통지

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회사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므로 동의를 해 주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견적문의
관련제품*
이름*
회사
주소
국가*
전화*
팩스
E-mail*
의견